[최근 예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 상계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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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6-01-06 09:00 조회31,6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퇴직금과 가지급금 상계 심판례.hwp (22.5K) 85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6 09:00:23
- 퇴직급여추계액과 가수금 상계.hwp (19.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6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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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사례에 대한 예규와 조세심판례입니다. 참고로 조세심판례는 억울한 납세의무자가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산하)에 호소한 판정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각종 전문가(교수 등)로 구성됩니다.
1. 예규번호 : 법인세과-57 (2011.1.24)
[요 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결국 현실적인 퇴직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엔 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퇴직금 중간정산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됩닏.
2. 조세심판 번호 : 조심 2011 중3362 (2011.12.28)
[요 지]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