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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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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11-02 12:15 조회2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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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1132 [상속증여세과-1036] , 2017.09.26

 

[요 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1994.3월 사업 개시 후 1998.2월 법인 전환하여 가업인 비상장 중소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자녀b는 법인설립 때부터이사로 취임하여 근무 중 2008.1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2015.2월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2017. 5월 자녀b는 부로부터 증여받고자 함.

부친이 주식 증여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료제공]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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