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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 소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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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5-18 00:39 조회20,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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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①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②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2.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 1명당 30만원

 

3.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확대 : 12% → 15%

 

4.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12% → 15%

 

5. 표준세액공제 인상 : 12만원 → 13만원 

 

6. 근로세액공제 확대

① 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 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66→74만원) 

 

이상 개정 된 내용은 2014년 소득에 소급 적용하여 5월 급여 지급 시 세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자의 경우 일단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5월에 다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 분 종합소득세는 6.2(화) ~ 6.30(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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