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규] 연봉제 임원에 대한 새로운 연봉제 도입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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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6-01-28 00:26 조회21,4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연봉제인 임원의 법인세법상 연봉제 도입.hwp (22.5K) 90회 다운로드 DATE : 2016-01-28 00:26:57
본문
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정산 시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에 대한 최신 예규입니다.
예규번호 : 서면 2015-법령해석법인-0679(2016.1.6)
[요 지]
임원의 급여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예규는 현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설 명]
2015년까지 허용되었던 법인세법 시행령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면 1번은 중간정산을 허용하였던 규정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봉제와는 차이가 있는 규정인데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원의 기존 급여체계가 연봉이던 호봉제이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없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중간정산을 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규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네요...^^
[자료제공]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