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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경영인 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 손금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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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6-02-03 23:38 조회2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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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첨부한 파일은  일명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한 보험료를 법인이 모두 손금 처리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요 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해  석] 

정기보험이란 만기에 환급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적립보험료가 없는 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이라 불리는 보험은 정기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10년 이후 해지하면 80% 안밖의 환급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입니다.

통상 90세 만기 정기보험이라면 90세까지 만기납을 하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은 그 보험료를 10년 납으로 끝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10년 이후 해약하면 상당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에 대해 예규는 피보험자인 퇴직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면

그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을 위한 보험료는 매년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상품팀에 문의해도 정확히 그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영인 정기보험은 납입 시 보험료를 100% 손금처리할 수 있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제공 :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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