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 이슈클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서브 상단 이미지
이슈클릭
이슈클릭

[최신 예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6-04-09 21:33 조회21,96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에듀케이션 예지입니다.

이번에는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 최신 예규입니다.​

 

[상속증여세과-1327] , 2015.12.24

[질 문] 

본인 남편이 사망하기 2일전 상장주식 100주를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2일(3거래일) 후 남편명의계좌에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되었음.

​위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주식인지 매각대금인지와 매각대금이라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피상속인의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

 


접속자집계

오늘
58
어제
172
최대
763
전체
564,266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