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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저축성보험 비과세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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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02-18 01:32 조회36,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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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몇번에 걸쳐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소득세법시행령이 발표될 때 만해도 간단한 구조였는데 2017. 2월 초 구체적 시행규칙이 발표되고 보니 그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축성보험 비과세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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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험영업 차원에서는 2013. 2. 15, 그리고 2017. 4. 1. 이렇게 두 날짜를 기억해야 하구요. 고객이 자신이 보유중인 저축성보험 비과세 여부나 추가적인 보험가입 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물으면 기존 계약의 계약일자 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 처럼

- 2013. 2. 14까지 가입 : 10년만 유지하면 무조건 비과세

- 2013. 2. 15 ~ 2017. 3. 31 가입 : 월납, 종신형연금, 일시납으로 나누어 판단

- 2017. 4. 1 부터 가입 : 월납은 월 150만원 한도, 일시납은 1억원 한도로 축소

2.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소득세법상 개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종신보험이 과연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2016년에도 여기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저축성이 될 수도 있고 보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자, 그럼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소득 종류 : 이자소득 (소득세법 16조)

​단,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하는 요건을 갖춘 월납, 일시납, 종신형연금은 과세에서 제외 (즉, 비과세)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개념 (소득세법시행령 25조 1항)

 보험금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단, 보험금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즉, 종신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이 보험금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만 잘 지정해서 상속세만 과세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종신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 

종신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여부를 2번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수령 : 이자소득세 비과세

⊙ (부분)해약, 연금전환 등으로 보험금 수령 : 이자소득세 과세, 단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요건 갖추면 비과세

오늘은 저축성보험 과세 관련 기본적 내용을 살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월납 보험의 비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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