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월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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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02-23 11:32 조회36,671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본내용과 2017. 4. 1 부터 가입하는 월납보험의 비과세 축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월납,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개정내용
월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중 ①, ②, ③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는 규정이니 2017. 4. 1 부터 계약되는 ④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17. 4. 1 부터 계약되는 1인당 모든 월납 저축성보험에 대해 150만원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2가지 판단할 사항이 있습니다.
2. 월 150만원 한도를 따지는 저축성보험의 범위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150만원 한도를 따지는 저축성보험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소득세법시행규칙이 다음 성격의 보험은 월 150만원 한도를 따지는 저축성보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아래 조건이라면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월 150만원 한도를 따지는 월납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 사망, 질병, 부상, 상해, 자산멸실 등을 대비하고
■ 살아 있으면 보험금을 안 주고, 죽을 때만 보험금 지급
그런데 문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즉, 2017. 4. 1 이후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 종신보험이 월 150만원 한도에 들어가는지 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월 한도 150만원에 들어갈까요? 안들어갈까요?
정답은 종신보험의 가입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종신보험이 단순 사망만을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위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 감액을 통해 일정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계약일 것."이라는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월 150만원 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망보험금 감액을 통해 일정 나이에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보험 계약을 하는 처음부터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원하는 시점에 선택할 수 있되, 결국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월 150만원 계산방법
자, 그 다음으로 판단할 사항은 월 15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문제인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분자 :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친 연간 총보험료
■ 분모 : 연간 보험료 납입 개월 수
이렇게 하면 결국 월평균 보험료가 계산되고 이 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연간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망, 질병 등을 위한 특약보험료, 실효된 보험료를 부활하기 위한 보험료를 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바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포함"
이 말의 뜻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거치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월 150만원 한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심지어는 죽을 때 까지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또 다른 계약을 통해 비과세로 월 150만원을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7. 4. 1 부터 적용되는 월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에 관련해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