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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임원퇴직금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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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11-02 14:59 조회30,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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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83 [법인세과-1354] 2017.05.26 


[요 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

-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대표이사(근속 10년 이상자에 한함)는 3배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1배수로 규정함

- 대표이사의 경우 일정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임원보다 지급배율을 높게 책정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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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예규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대표이사만 3배수를 지급하도록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경우

- 이를 특정 대표에 대한 차등규정으로 볼 것인지

- 10년 이상 근속한 대표는 누구든지 3배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규는 이렇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은, 다소 모호한 답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사안별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만약 10년 이상 대표이사만 3배수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한다면 이를 개정 당시 대표이사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근속한 대표이사라면 누구나 3배수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정임원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적용배수를 소득세법의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한도인 3배 보다 훨씬 6배, 7배 등은 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및 판단내용 제공 : 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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