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유족보상금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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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4-04 03:26 조회21,108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2015년 적용 개정 세법 중 임원, 사용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내용입니다. 자, 그럼 법인세법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을 살펴볼까요?
1. 유족보상금 손금인정 (법인세법시행령 19조 21호, 신설)
임원 또는 사용인(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이 적용은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계산부터 적용.
신설된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원이나 사용인(사장 등)이 사망해서 그 식구들에게 적당한 명목으로 유족보상금을 주면 그 금액을 법인세 계산할 때 손금, 즉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서 그 만큼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실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괄호 안을 잘 보시면 지배주주 등인 임원이나 사용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서... 손금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주주가 뭐냐구요?
2. 지배주주 (법인세법시행령 43조 7항)
지분율 1% 이상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 주식을 모두 합친 지분율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자
결국 CEO플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오너인 CEO들은 대부분 지배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CEO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면 업무연관이던 무관이던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만큼 법인세가 왕창 늘어납니다.
만약 5억원 유족보상금을 지급했고, 회사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해 20% 세율이라면 1억원 (5억×20%) 의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2015년부터 CEO플랜에 가입한 CEO가 근속기간 중 갑자기 사망해서 회사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 그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더이상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의 직원이나 일반 임원이 사망해서 그 유족이 받는 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최대주주인 CEO가 사망해서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왜 손금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나 그 중요도가 CEO가 훨씬 많은데 말입니다.
CEO플랜에 가입한 CEO들은 몸 건강히 계시다가 퇴직하시면서 보험을 승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변경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