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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속조치 - 기획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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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4-09 01:39 조회19,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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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지난 4월 7일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영업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고객 중 급여소득자로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①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현재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공제)

    - 자녀가 3명인 근로자의 경우 종전 보다 세금이 10만원 줄어듦

    - 자녀가 1~2명인 경우는 변동 없음.

 ②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 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만 적용하며 2명인 경우 15만원 세금 줄어듦.

    - 만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30만원 세금 줄어듦.

  

2.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신설 : 1인당 30만원 (현재는 공제 않음.)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인당 30만원 세금이 줄어듦

  

3.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 12% → 15%

   : 연금저축 연 400만원 불입한 근로자는 12만원(400만원*3%) 추가로 세금 줄어듦.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도 12 -> 15%로 인상

  

5.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 12만원 -> 13만원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만원 세금 줄어듦

  

6. 환급대상 : 근로자

  

7. 환급절차

① 5월중 연말정산 재정산 실시 → 5월부터 환급액 지급

② 급여지급하는 회사가 재정산

③ 사업소득자는 개정될 공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8. 추진일정 

: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소급적용 제출 예정 (여야 합의 필요) 

 

(자료제공 :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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