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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규] 병원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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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6-04 03:29 조회21,5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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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최근 예규 중 보험영업에 참고가 될만한 예규를 수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예규는 규모가 큰 개인병원을 며느리에게 가업상속할 경우 해당 요건만 만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질의답변입니다. 

예규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예규번호 : 상속증여세과-46   (2015.01.27.)

 

1. 사실관계

    - 개인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아버지(의사)로부터 아들(의사 아님)이 병원을 가업승계 받고자 함

    - 현재 병원의 직원은 약 170여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150억 가량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도 유사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2. 질의내용

며느리(아들의 배우자)가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상증법에서 정하는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종사, 임원 등 취임요건 충족)과 기타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의사가 아닌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게시물은 에듀예지님에 의해 2015-06-06 01:32:37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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