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규]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6-04 03:43 조회21,7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여부2014.11.28.hwp (48.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5-06-04 03:44:06
본문
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첨부한 예규는 회사에 상법에 부합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게 우회적인 자금 지원목적이 없다면 회사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상법에 부합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 있다면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해결하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의 이전 없이 서류상 처리만 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CEO만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규번호 : 법인세과-537 (2014.11.28.)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임.
○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이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업무 활성화ㆍ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상법 제341조 규정의 제반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임.
○ 질의법인은 개정상법 제341조에 의거하여 대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상당기간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재매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개정상법 제341조에 의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고, 그 대금으로 주주임원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당한 자금지원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료제공 :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