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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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6-04-09 21:33 조회21,96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에듀케이션 예지입니다.
이번에는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 최신 예규입니다.
[상속증여세과-1327] , 2015.12.24
[질 문]
본인 남편이 사망하기 2일전 상장주식 100주를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2일(3거래일) 후 남편명의계좌에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되었음.
위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주식인지 매각대금인지와 매각대금이라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피상속인의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