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을 활용한 보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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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진 작성일16-07-21 10:43 조회27,677회 댓글0건본문
차등배당이란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주주가 아버지(50%), 배우자(30%), 아들(20%)인 상태에서 1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5천만원), 배우자(3천만원), 아들(2천만원). 이렇게 배당금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배당금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가 6천만원, 아들이 4천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어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을 더 배당받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아들이 원래 지분 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배당금을 차등배당, 초과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2. 차등배당에 대한 세법 규정
2015년까지는 차등배당에 대한 세법규정이 없어서 기획재정부가 예규를 통해 답변을 줬고 2016년에 와서야 상속증여세법에 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결론만 요약하면 2015년 까지는 차등배당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했고, 2016년부터는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 예규
(2) 2016년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규정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상증법 시행규칙 10조의 3
초과배당금액 | 율 |
5천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x 100분의 14 |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100분의 38) |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초과배당 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초과배당에 과세되는 배당소득세 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더 크지 않으면 아예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증여세가 배당소득세 보다 더 커지는 차등배당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10년 이내에 기존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법 규정대로 계산을 해 보니
- 성년자녀는 38억 8천만원을 넘게 초과배당을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구요.
- 배우자의 경우는 61억 7,166만원을 넘게 초과배당을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배당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배당을 하더라도 1억원 이내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정리하면 차등(초과)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될 일을 없어 보입니다.
3. 보험영업 활용법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증여세를 과세 당하지 않기 때문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차등배당 규정을 활용하면 합법적인 소득마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되 차등배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실래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CEO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차등배당금을 지급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해야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자(배우자) 피보험자(CEO) 수익자(배우자)로 하거나 계약자(자녀) 피보험자(CEO) 수익자(자녀)로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주식이 없다면 일단 주식부터 증여하거나 해서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야 겠죠?
지금까지 차등배당, 초과배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