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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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03-03 22:08 조회22,4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자기주식 심판청구 결과.hwp (53.0K) 69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3 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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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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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진 교수입니다.
수년 전부터 CEO인 대주주의 주식을 본인 회사에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한 뒤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이른 바, "자사주 또는 자기주식 영업"이 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기주식을 통한 가지급금 상환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식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해 강의 때 마다 주의를 당부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정 금액 (대략 3억원) 이상 자기주식 거래를 한 회사를 골라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란 과세당국의 세금과세에 불복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에 과세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는 청구인데요....
자기주식 관련 심판청구 사례입니다.
이 심판청구에서도 세금을 과세 당하고 그게 억울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심-2016-서-1700 , 2016.07.07
[ 요 지 ]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년에 설립되어 방위산업 관련 화공약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1.27.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한OOO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00주(액면가액이 OOO원이고 전체 주식의 6.25%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쟁점 주식 양도 전후의 청구법인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한편,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한OOO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5.11.16.부터 2015.12.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식 매매대금 11억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연도별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2016.3.1. 이를 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6.4.4.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한OOO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결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4조에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과정에서 한OOO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위 <표1>과 같이 나머지 주주는 한OOO의 아들 또는 아들이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 그리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다)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한OOO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한OOO는 쟁점주식 외에도 2014년과 2015년에 청구법인에게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였고 당시에도 다른 주주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령의 한OOO가 상속재산이 될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면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나머지 보유주식이 상속될 경우 할증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한OOO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