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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초과배당이 재차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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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11-02 12:21 조회21,0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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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상속증여-6109 [상속증여세과-1037] , 2017.09.26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나머지 1억원을 b에게 지급할 예정임. 초과배당금액은 9천만원이며, 소득세 상당액은 16.6백만원, 증여세는 7백만원임.

 

[질의내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7백만원이고, 소득세 상당액 16.6백만원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차등배당액 9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추후배당등 다른 재산의 증여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합산해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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