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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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11-02 12:30 조회21,4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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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2493 [상속증여세과-1038] , 2017.09.26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자녀 a, b, c에게 초과배당 할 것을 결의하여 배당금을 2017.3.25. 지급하였음. 자녀 a, b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각 230백만원)로 증여세 기납부하였음.
[질의내용]
자녀 a, b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
(갑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해당 초과배당금액만 고려)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10% = 2,1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을설) 초과배당금액 2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 적용(2016년 증여분과 합산)
(소득세 상당액) 21백만원 × 14% = 2,940,000
(증여세) 21백만원 × 20% = 4,200,000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