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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연봉제 전환 후 호봉제로의 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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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9-02-10 19:48 조회22,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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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서면-2018-법인-1373, 2018.08.03)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4.×.×. 대표이사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일시에 중간정산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후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연봉제를 폐지하고 종전처럼 호봉제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임원퇴직금을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납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손금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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