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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부인 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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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8-04 00:27 조회35,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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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첨부한 예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근속기간 대비 1배를 넘는 중간정산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과세되어 해당 회사가 불복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예입니다.

 

2015년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마지막이다 보니

법인영업에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  법인- 조심2013서1578 , 2013.11.29


[결 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55년에 개업한 법인으로서 임원의 퇴직급 지급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대표이사 서OOO이 2009년 청구법인의 유상감자를 통해 1인 주주가 된 후인 2010.1.26.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였고, 이후 2010.9.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정하였는데, 

 

위 정관이 개정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제정하기 이전인 2010.4.13. 퇴직한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O, 이OOO에 대하여는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대표이사 서OOO의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시에 최초로 적용된 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월 평균 급여가 청구법인의 특별한 재무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2009년  OOO원에서 되는 2010년 OOO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OOO과 청구법인의 2010.12.31. 순자산OOO에 비추어 볼 때 쟁점퇴직급여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퇴직급여는 청구법인의 주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액 등을 원천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퇴직급여 지급이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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