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규] CEO플랜 보험의 세무상 비용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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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9-24 00:24 조회35,0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인계약 비용처리 최근 예규2015.8.hwp (54.5K) 133회 다운로드 DATE : 2015-09-24 0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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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
첨부한 예규는 법인계약으로 가입한 CEO플랜용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중 과연 얼마나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최신 예규입니다.
기존 예규와 기본적인 취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종신보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 참고하시라 올립니다.
예규번호 : 서면-2015-법인-1144 (2015.8.11)
[요 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기존 해석은 다음과 같음.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 4. 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