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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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6-01-28 00:40 조회21,65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에듀케이션 예지입니다.
이번 글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입니다.
1. 기 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차등배당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2. 개정세법 : 상속증여세법 42조3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 명]
금융소득 연 2,000만원까지는 어차피 1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는 10%, 1-5억원 사이엔 2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등배당금액이 1~2천만원 수준이라면 개정된 증여규정이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규정은 차등배당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 차등배당이 아주 거액이어서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비속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 매년 차등배당을 할 경우 증여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 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증여일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를 계속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년 5천만원을 차등배당할 경우
1년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2년차부터는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도
과세표준이 발생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 배우자의 경우는 10년간 증여공제가 6억원이라 큰 문제가 없겠지만
-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거액을 할 경우 10년 내 합산과세가 되어 2015년에 비해 차등배당이 좀 더 불리하게 되었으며
- 특히 차등배당 말고 기존에 다른 증여가 있을 경우 차등배당과 기존 증여가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2015년에 비해 차등배당이 좀 더 불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물론 차등배당금액이 아주 크지만 않고, 기존 증여도 크지 않다면
배당소득세 14%에 비해 증여세 20% 정도 과세되는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증여가 거액이거나
차등배당 금액이 매년 거액 발생할 경우
기존의 배당소득세 14% 보다 훨씬 높은 30~50%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