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예규] 초과배당이 재차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이슈클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클릭

[최신 예규] 초과배당이 재차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11-02 12:21 조회21,02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면-2016-상속증여-6109 [상속증여세과-1037] , 2017.09.26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나머지 1억원을 b에게 지급할 예정임. 초과배당금액은 9천만원이며, 소득세 상당액은 16.6백만원, 증여세는 7백만원임.

 

[질의내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7백만원이고, 소득세 상당액 16.6백만원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차등배당액 9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후 추후배당등 다른 재산의 증여시 합산하여야 하는지, 합산해서 제외되는지

에듀케이션 예지 정보

회사명 (주)에듀케이션예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13층 1312호 알에이09(양재동)
사업자 등록번호 215-87-98316 대표 정경윤 전화 02-445-6044 팩스 02-6971-916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4-서울서초-4031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정경윤
Copyright © 2001-2013 (주)에듀케이션예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