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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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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7-11-02 12:39 조회41,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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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1174 [상속증여세과-665] , 2017.06.15  

 

[요  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사실관계]

 

당사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회사인 000(주)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동 주식이 당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100%를 구성하고 있음.

 

투자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등

- 000(주)의 취득가액 : 31억원

- 000(주)의 장부가액(지분법평가 반영) : 67억원

- 000(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58억원

- 지분법평가손익 36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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