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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유족보상금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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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예지 작성일15-04-04 03:26 조회2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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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가 제공하였습니다.]

늘은 2015년 적용 개정 세법 중 임원, 사용인에 대한 유족보상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내용입니다. 자, 그럼 법인세법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을 살펴볼까요?

1. ​유족보상금 손금인정  (법인세법시행령 19조 21호, 신설)

임원 또는 사용인(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이 적용은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계산부터 적용.

신설된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원이나 사용인(사장 등)이 사망해서 그 식구들에게 적당한 명목으로 유족보상금을 주면 그 금액을 법인세 계산할 때 손금, 즉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서 그 만큼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실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괄호 안을 잘 보시면 지배주주 등인 임원이나 사용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서... 손금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주주가 뭐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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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주주 (법인세법시행령 43조 7항)

  

지분율 1% 이상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 주식을 모두 합친 지분율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자

 

결국 CEO플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오너인 CEO들은 대부분 지배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CEO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면 ​업무연관이던 무관이던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만큼 법인세가 왕창 늘어납니다.

만약 5억원 유족보상금을 지급했고, 회사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해 20% 세율이라면 1억원 (5억×20%) 의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2015년부터 CEO플랜에 가입한 CEO가 근속기간 중 갑자기 사망해서  회사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 그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더이상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의 직원이나 일반 임원이 사망해서 그 유족이 받는 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최대주주인 CEO가 사망해서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왜 손금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나 그 중요도가 CEO가 훨씬 많은데 말입니다.

CEO플랜에 가입한 CEO들은 몸 건강히 계시다가 퇴직하시면서 보험을 승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변경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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