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소송관련 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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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듀예지 작성일18-10-17 22:05 조회24,1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경영인정기보험 판결문 요약.pdf (188.1K) 164회 다운로드 DATE : 2018-10-17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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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보험사와 고객의 대법원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부파일은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님이 제공하였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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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관련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의 의견
공인회계사 정성진교수입니다.
지난 2018. 8.30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법인고객이 패소하였습니다. 즉, 경영인 정기보험을 매년 100%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보험사 측이 승소한 것인데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은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전기납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번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대상 계약이 전기납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납이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 관련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즉, 법인고객이 보험가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보험사측의 설명대로 가입하고 전액 비용처리한 결과
법인고객이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지 않아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세무서로부터 100% 비용처리를 부인당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참고로 100%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그냥 보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 있어
그 안에 100% 비용처리된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지는
법인 소재 관할 세무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법인영업의 주 대상인 중소기업이 이렇게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1% 미만 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보험사측이 승소했다는 결과만으로
- 경영인 정기보험은 100% 비용처리 된다 라는지....
- 해당 계약 건이 전기납이므로 전기납은 100% 비용처리 된다는 등의 주장은
완전판매 차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견해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하여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
또는 전액 손금처리했다가 과세당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국세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영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초고액건, CEO가 아주 까탈스러운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 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306, 2015. 4. 20
이 답변은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전액 손금처리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 기타 부분은 손금...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를 100% 손금처리라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P.S
상기 글을 읽는 분 중 견해와 경험이 다른 분들이 있다 보니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추가합니다.
- 상기 글은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아닙니다.
- 제 개인적인 견해는 매년 말 해약환급금 부분은 자산, 나머지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① 이렇게 처리할 경우 가입 초기에는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다가,
② 그 시점 이후 일정 부분을 자산으로 적립하고
③ 환급율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다시 일정액씩 손금으로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 종신보험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증명서(적립, 소멸부분의 구분표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약환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