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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상속증여-1174 [상속증여세과-665] , 2017.06.15[요 지]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사실관계]당사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회사인 000(주)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동 주식이 당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100%를 구성하고 있음.투자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등- 000(주)의 취득가액 : 31억원- 000(주)…
(주)에듀예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02 12: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