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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83 [법인세과-1354] 2017.05.26[요 지]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사실관계]질의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대표이사(근속 10년 이상자에 한함)는 3배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1배수로 규정함- 대표이사의 경우 일정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임원…
(주)에듀예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02 14:59:52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첨부한파일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사례에 대한 예규와 조세심판례입니다. 참고로 조세심판례는 억울한 납세의무자가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산하)에 호소한 판정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각종 전문가(교수 등)로 구성됩니다.1. 예규번호: 법인세과-57 (2011.1.24)[요 지]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
에듀예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06 09:00:23안녕하세요? 에듀예지입니다.첨부한 예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근속기간 대비 1배를 넘는 중간정산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한 사례입니다.세무조사에서 과세되어 해당 회사가 불복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예입니다.2015년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마지막이다 보니법인영업에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관심이 많은데요...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심판번호 : 법인- 조심2013서1578 , 2013.11.29[결 과]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55년에 개업한 …
에듀예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8-04 00:27:05